한동훈, 원희룡 '문자' 선관위에 신고했다… "후보 비방 내용 담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원 후보 측의 문자메시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만 옳다는 생각으로 한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을 감행한 것"이라며 "원 후보는 당 대표 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부터 한 후보가 당을 분열시킨다는 공포마케팅과 가스라이팅으로 당원을 적극적으로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원 후보가 최근 당원들에게 "한 후보에게 당을 맡기면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한 대응이다.
한 후보 캠프는 6일 "원 후보 측에서 전날 당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9조 7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원 후보 측은 지난 5일 오후 당원들에게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로 당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당은 사분오열된다"며 "한동훈 후보에게 당을 맡기면 안 된다. 이번에는 원희룡에게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원 후보 측의 문자메시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만 옳다는 생각으로 한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을 감행한 것"이라며 "원 후보는 당 대표 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부터 한 후보가 당을 분열시킨다는 공포마케팅과 가스라이팅으로 당원을 적극적으로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규 제39조 7항에는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정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여성 복부 자상 발견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