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원희룡 '문자' 선관위에 신고했다… "후보 비방 내용 담아"

최고나 기자 2024. 7. 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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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원 후보 측의 문자메시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만 옳다는 생각으로 한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을 감행한 것"이라며 "원 후보는 당 대표 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부터 한 후보가 당을 분열시킨다는 공포마케팅과 가스라이팅으로 당원을 적극적으로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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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원희룡-한동훈.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원 후보가 최근 당원들에게 "한 후보에게 당을 맡기면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한 대응이다.

한 후보 캠프는 6일 "원 후보 측에서 전날 당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9조 7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원 후보 측은 지난 5일 오후 당원들에게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로 당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당은 사분오열된다"며 "한동훈 후보에게 당을 맡기면 안 된다. 이번에는 원희룡에게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원 후보 측의 문자메시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만 옳다는 생각으로 한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을 감행한 것"이라며 "원 후보는 당 대표 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부터 한 후보가 당을 분열시킨다는 공포마케팅과 가스라이팅으로 당원을 적극적으로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규 제39조 7항에는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정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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