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후 사지마비 날벼락”…못받을 뻔한 보험금 2억 받아낸 사연 [어쩌다 세상이]
“MRI가 원인, 합병증 설명도 안 해”…보험금 청구
그러나 예상치 못한 감염이나 상해 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과실로 인정돼 의료진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자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인정받아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수술이나 검사를 받다가 예상하지 못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상해보험의 경우 발생한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신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인 상해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된 경우라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인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에 있어 의료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요추부위에 추간판 협착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던 50대 남성 A씨는 어느 날 팔에 감각이 이상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흔히 목디스크라 불리는 경추간판탈출증 의증 진단을 하고 MRI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MRI 촬영 후 기계 내에서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그때부터 쭉 일어서지 못해 결국 사지마비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MRI 촬영으로 인한 어떠한 합병증에 대한 경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추 신경이 눌려 사지마비 증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RI 촬영 중 경추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의료진이 요구했고, 이같은 요인 등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이 생명보험 약관 중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억원이 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사 3곳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A씨의 기존 질병에 의한 사지마비 증상이거나 또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에 해당할 뿐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MRI 촬영 당시 의료진의 과실이 없고 어떠한 수술이나 처치 등도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MRI 촬영만 한 것에 불과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씨의 기존 질병 때문에 증상이 악화돼 장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장해에 기여한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해를 유발한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MRI 촬영이라는 외적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MRI 촬영 당시 의료진이 별도로 합병증 등에 대해 A씨에게 설명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도 주목해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Y83-Y84 코드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병원에서 의료처치 중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에 대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 생명보험도 경우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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