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놀이터에서 골프복 차려입고 황당한 ‘굿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와 유명 관광객지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장면이 잇따라 목격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들 장소에서 골프 연습은 자칫 인명 사고가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백사장과 산책로 잔디 등에서 골프 연습을 한다는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며 "대중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골프 연습은 경범죄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와 유명 관광객지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장면이 잇따라 목격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들 장소에서 골프 연습은 자칫 인명 사고가 우려된다.
한 시민은 “놀이터에서 사람도 많이 다니는 오전 8시 30분쯤 놀이터 모래를 다 퍼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벙커샷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남성이 포착됐다. 심지어 공원 내 설치된 ‘골프 금지’ 경고 현수막 앞에서 이런 모습이 포착되면서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셌다.
최근 제주에서도 송악산 둘레길 인근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여성이 있다는 시민 신고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유명 해수욕장 백사장에선 바다를 향해 골프공을 날리는 황당한 광경도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백사장과 산책로 잔디 등에서 골프 연습을 한다는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며 “대중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골프 연습은 경범죄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무단 골프 연습을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는 현재 마땅치 않다. 사람이 맞는 등 실제 발생한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벌금이 전부다. ‘민폐 골프 연습족’ 등장에 따라 2021년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이른바 ‘무단 골프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경북 안동에서는 낙동강 둔치 잔디밭에서 아이언으로 강 쪽을 향해 공을 치며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을 한 60대가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85cm 허웅, 160cm 女 폭행·강간”…‘김호중 술타기 수법’ 성행 [금주의 사건사고]
-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불법체류·유흥업소서 일하네요” 사적 제재 논란
- 장윤정 “둘째딸, ’엄마처럼 쭈쭈 커지기 싫다‘고 울어…성교육 필요”
- "내 딸 비명 소리"...여중생 끌고 가려던 50대 男, 아버지가 막았다
- 대낮 속옷만 입은 채 거리 활보한 여성…그는 왜?
- 마당서 뛰던 몽골아이, 끓는 우유통에 ‘풍덩’… 국내 의료진 무상 치료로 회복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새벽 도로에 넘어진 20대 여성 차에 치여 ‘사망’
- 현실이 된 ‘반바지 레깅스’…“민망해” vs “보라고 입는거 아냐”
- K드라마 봤다며…北, 중학생 30여명 공개 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