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스포츠윤리센터, 업무협약

김세훈 기자 2024. 7. 7.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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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와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강화 및 학술적·문화적 교류 협력, 이와 관련한 법률·정책·제도 등에 대한 연구 강화를 위해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최근 서울 마포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협약서 체결식을 진행한 뒤 “공동연구의 활성화와 인권보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발굴, 스포츠 분야 인권 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 공동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 협력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9년 창립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 법과 정책을 다루는 국내 유일의 연구 학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법인이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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