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17억6000만 원 배상하라”

김성훈 기자 2024. 7. 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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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 19명에게 17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모 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300만∼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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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국가가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 19명에게 17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 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모 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300만∼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 총액은 17억6000여만 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 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라는 미명하에 구금 상태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했다"며 "이후에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위 행위에 관련된 공무원의 고의·과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 수용된 이들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 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기도 했다. 폐지된 옛 사회보호법에 규정돼 있던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다. 그러나 1980년대 군사정권 당시에는 부당 구금에 이어 수용 생활로 이어지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됐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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