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모레 수사 발표
[KBS 대구] [앵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소집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하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이 심의위 의견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임 전 사단장과 대립 중인 전 부대장 측은 반발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인 어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법조계와 사회단체 인사 등 11명의 외부 위원들이 2시간여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란 거였습니다.
회의에선 지금까지 수사 내용으로는 임 전 사단장에게 해병대원이 입수하게 된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심의위는 전체 피의자 9명 가운데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의견을 냈고, 6명은 송치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심의위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주요 사건에서 심의위 결론을 뒤집는 건 경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비공개하기로 했다면서 모레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대립해 온 전 부대장, 이용민 중령 측은 경찰 수사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곧바로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경호/이용민 중령 변호인 : "(경찰에) 장성급 장교의 수사 관할권 위반 문제, 비상식적인 수사 지연 문제, 그리고 이번 수사심의위 개최 통보 없이 수심위 위원 기피 신청권 침해 등 (문제 제기할 겁니다.)"]
이 중령 측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일인 모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란 요구서를 제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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