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했다”…남편·부친 무고한 모녀 집행유예

송근섭 2024. 7. 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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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남편이자 아버지를 무고한 모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6월, 정 모 씨가 이유 없이 딸을 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딸이 친할머니·삼촌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정 씨가 이를 제지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은 없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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