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때렸다"…이혼소송 이기려 딸이랑 짜고 허위 고소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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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딸이 아빠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모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0·여)와 딸 B씨(25·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7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C씨가 2년 전 B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B씨와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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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딸이 아빠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모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0·여)와 딸 B씨(25·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7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C씨가 2년 전 B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B씨와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C씨가 아무 이유 없이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C씨가 폭행 사건 당일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진실이 밝혀졌다. B씨가 흉기를 들고 할머니와 삼촌을 위협하자 C씨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붙잡은 정황이 녹음돼 있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B씨와 공모, 이 같은 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C씨의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인 녹취록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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