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힐끔거리더니…음료에 '이것' 넣은 男 "역해서 뱉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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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음료에 한 남성이 이물질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근무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카페에서 홀로 근무 중 탁자에 올려뒀던 커피를 다시 마셨다가 역한 비린내를 느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이 A씨 커피에 탄 이물질 성분을 파악하는 데에는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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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음료에 한 남성이 이물질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근무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음료를 모두 뱉었다고 밝힌 A씨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마시는데 빨대로 딱 빨아들이니 역하고 비린내가 나서 반 모금 정도 삼키는 동시에 뱉어냈다”며 “(컵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한 번도 난 적 없던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매장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 남성을 떠올렸다. 당시 매장에 유일하게 있던 손님인데다, 일하는 동안 이 남성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다.
A씨는 매장 내 CCTV를 확인해보았고, A씨가 등을 돌리고 음료를 제조할 때 이 남성이 A씨의 커피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물질을 넣은 후 자리로 돌아간 그는 A씨가 커피를 마시던 모습도 지켜봤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이 A씨 커피에 탄 이물질 성분을 파악하는 데에는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A씨는 “여대 앞이라 주변에 여대생들이 많은데 다른 카페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디딤돌)는 이날 방송에서 “재물손괴죄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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