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5% 이자 줄게”…가짜 자산가 2000억대 사기에 피해자 600명

김유진 기자 2024. 7. 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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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서대문·마포 등 서북권 일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5%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최상위모집책 3명과 중간모집책 14명은 'A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달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03명으로부터 약 2878억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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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완 금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2계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서울 서북권 친인척 가담 유사수신·사기 사건 총책 등 21명 검거 및 송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서대문·마포 등 서북권 일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5%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중간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B씨 등 14명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한 A씨의 오빠 등 친인척 3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최상위모집책 3명과 중간모집책 14명은 ‘A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달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03명으로부터 약 2878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서북권 일대에서 잘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를 제외한 최상위모집책 2명은 자매 사이로 보험 업종에 종사하며 보험 가입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자 C씨에게 보험약관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하도록 만들어 최대 33억 원을 받아냈다.

A씨는 사기 관련 전과만 8범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 오빠와 조카 등 친인척을 끌어들여 차명 계좌를 만들도록 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서울 시내 경찰서에 A씨 일당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 사건 42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 모집 통장과 장부,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A씨 등 최상위모집책 3명과 중간모집책 5명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지난 5월 2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나머지 최상위모집책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모집책 5명에게는 징역 6월~1년6월 등이 선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재산 범죄임에도 살인에 준하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피의자들의 행위가 경제적 살인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투자는 꼭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진행해야 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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