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몫 이태원 참사 특조위 명단 제출…"지체없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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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4명의 추천 명단을 확정했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여야는 특조위원 9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조위원을 임명한다.
특조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을 포함 4명씩 추천해 구성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장 몫인 특조위원장으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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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이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4명의 추천 명단을 확정했다. 여당 몫 특조위원 명단을 제출이 지연되면서 활동이 제한됐던 특조위가 최장 1년3개월의 진상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6일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날(5일) 공평무사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특조위 명단을 구성해 (국회에) 보냈다"며 "특조위 출범은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특조위원 4명 중 상임위원 후보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을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에는 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방재협회장, 이민 변호사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여야는 특조위원 9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조위원을 임명한다.
특조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을 포함 4명씩 추천해 구성하는 방식이다.
앞서 야당 몫 상임위원에는 위은진 변호사가 추천됐다. 비상임위원으로는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양성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장 몫인 특조위원장으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다.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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