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에 보호감호까지 40개월 구금‥법원 "공권력 남용 국가 배상"
백승우 100@mbc.co.kr 2024. 7. 6. 20:34
[뉴스데스크]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최장 40개월까지 구금돼 인권이 유린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공권력 남용을 인정해 1인당 최대 2억 8천만 원, 총 17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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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4679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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