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어린 알바생 추행하고 “월급 올려줄게”…60대 편의점주,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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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유사 강간한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회유하러 한 60대 편의점 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 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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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 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 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 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고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그는 같은 해 8월 20일 오전 1시 20분경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같은 달 28일 오후 2시경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 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에게 추행과 유사 강간을 한 이후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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