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환자에 급히 죽 떠먹여 질식사시킨 요양보호사…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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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80대 환자에게 급히 죽을 떠먹여 주다가 질식사시킨 요양보호사가 2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더해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21일 오후 전남 화순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음식물을 삼키기 곤란한 80대 입원 환자 B씨에게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숟가락으로 죽을 급히 먹이다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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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80대 환자에게 급히 죽을 떠먹여 주다가 질식사시킨 요양보호사가 2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더해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연선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0·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21일 오후 전남 화순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음식물을 삼키기 곤란한 80대 입원 환자 B씨에게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숟가락으로 죽을 급히 먹이다 숨지게 했다. 환자 B씨는 치아가 없어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삼키기 어려웠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묽은 죽으로만 식사를 했다.
A씨는 저녁 식사 시간 스스로 식사하던 B씨에게 직접 다가가 급히 떠먹였다. B씨가 음식물을 완전히 삼켰는지 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날 B씨는 1시간도 채 안 돼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 질식해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요양보호사로서 7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었고, B씨의 건강·간호 관련 기록에 ‘연하(삼킴) 곤란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는데도 죽을 퍼먹이다 질식에 이르게 해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전하고자 노력하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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