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도 혹시?” 급발진 인정 사례 ‘0’…시청역 참사 후 ‘페달 블랙박스’ 관심 급증
지난 1일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차모(68)씨가 급발진을 주장한 가운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급발진을 증명할 최후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검색량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구글 트렌드에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직전 0이었던 페달 블랙박스의 관심도 지수(최대 100)가 시청역 사고 당일인 7월 1일부터 5일 연속 증가했다. 첫날 12였던 관심도 지수는 이후 59, 66, 86, 100으로 늘어났다. 블랙박스 판매업체의 온라인 판매사이트에는 주간 인기 상품 10개 품목 중 1, 2위에 페달 블랙박스 상품이 올라와 있을 정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신고는 236건이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6월까지 3건의 의심사례가 신고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 중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신고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아닌 소비자에게 있어 개인이 싸우기가 만만치 않다. 증거가 있어도 제조사는 “우리 책임 아니다”, “자동차 급발진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급발진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주요 증거로 삼는 것이 차량 EDR(사고기록장치)이다. EDR을 통해 자동차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급발진 의심 차량의 사고 발생 후 EDR을 보면 모두 운전자가 페달을 밟는 것으로 나온다. 그것도 그냥 가볍게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풀악셀을 밟는 것으로 나와 개인으로서는 급발진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 급발진을 증명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월 27일 유엔 경제 위원회(UNECE) 주관의 페달오조작(ACPE) 전문가기술그룹 회의에 참석해 택시 운전사의 급발진 주장 사고 사례에 대해 발표한 자료가 최근 널리 알려지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급발진이라는 택시 기사의 주장과 달리 페달 오조작임이 밝혀졌지만 해당 자료에서 어떤 페달을 밟는지 화면에 명확하게 포착됐기 때문이다.
다만 페달 블랙박스를 달았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차에 설치된 다른 블랙박스와 영상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제조사 측에서 영상 조작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급발진 의심 사례가 도로 위의 참변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페달 오조작임에도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급발진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아니라고 부인하며 책임공방만 떠넘기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전체 차량의 약 93%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장착되면서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및 사상자 수가 최근 10년 새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 장치(PMPD)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고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 일명 ‘도현이법’ 통과 여부가 주목받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이달 중 폐기된 ‘도현이법’ 법안을 기반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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