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로 다툰 이복동생 공장에 불 지른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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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동생의 공장에 불을 지르고 이혼한 누나의 전 남편을 주먹으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이복동생의 공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 창고에 있던 이복동생 B(56)씨와 누나의 전 남편 C(73)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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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이복동생의 공장에 불을 지르고 이혼한 누나의 전 남편을 주먹으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이복동생의 공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 창고에 있던 이복동생 B(56)씨와 누나의 전 남편 C(73)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구리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넣은 주유비 지급을 부탁하기 위해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B씨가 주유소 직원에게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타면 안 되는 것 아시죠? 빨리 신고하세요”라고 말하자 곧바로 공장으로 달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곧바로 도착해 불은 공장 안에 있던 600만원 상당의 UPS 기계만 태우고 진화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직전에 소방차를 불러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범행을 예고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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