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물가상승 못미치는 임금에 청년 공무원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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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 노동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무원 노동자의 적정 생활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 6개 단체는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공무원의 적정 생활임금 보장과 하위직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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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31만3000원 정액인상 등 요구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무원 노동자의 적정 생활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위직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 6개 단체는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 단체들의 깃발 입장으로 시작된 이날 총궐기대회는 이후 각 단체 대표의 공동대회사와 공동결의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6개 단체는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이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공무원의 적정 생활임금 보장과 하위직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구체적으로 ▲공무원 임금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인상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점심값 1만원을 위한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 등을 주장했다.
참여단체 대표자들은 공동대회사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봉으로 청년 공무원, 교사가 떠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모였다"며 "정액 인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의 물가인상률 대비 공무원 임금인상률 차이분 6%, 내년 물가전망치 2.1%를 반영한 31만3000원 정액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며 "이는 더 달라는 것이 아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라고 했다.
공동결의문을 통해서는 "기획재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마저 무력화하고 공공부문 예산을 삭감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며 "자문기구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이날 총궐기대회에 2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50여개 기동대를 배치해 사고에 대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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