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에 "왜 반말하냐"… 주먹질·발차기 40대 여성 '집유'

정영희 기자 2024. 7. 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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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119법')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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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한 40대 여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119법')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5시쯤 인천 부평구 모 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구급대원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당뇨 환자가 아프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왜 반말하냐"며 B씨에게 주먹을 들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16일 오후 7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유흥주점에서 "이제 계산하고 나가라"는 업주 C(58·여)씨의 말에 화가 나 스마트폰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대상,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C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C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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