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광적면 군부대 소음 피해주민 340명에 보상금 지급

이상휼 기자 2024. 7. 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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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군부대 소음피해 지역 주민 340명에게 보상금 7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랐다.

강수현 시장은 "군 소음이 발생되는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및 보상금 감액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비행장·사격장 인근 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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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7600만 원 이의신청 절차 거쳐 이달 중 지급
경기 양주시청사.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군부대 소음피해 지역 주민 340명에게 보상금 7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랐다.

지급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 비행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들이다. 보상금액은 소음 정도,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에 따라 구분하여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군소음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 인근 지역은 상반기 2회에 걸쳐 소음측정을 완료 후 연말 국방부에서 보상 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올해부터 과년도 소급분을 포함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군 소음이 발생되는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 및 보상금 감액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비행장·사격장 인근 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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