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지마"…술취해 출동한 119대원 걷어 찬 4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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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걷어찬 4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5시20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B 씨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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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술에 취한 채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걷어찬 4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이수하라고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5시20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B 씨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씨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라며 주먹을 들어 올리고, 신발을 신은 채 그의 얼굴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당뇨환자가 아프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환자를 응급실까지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A 씨를 상대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오른쪽 눈 부위를 다쳐 치료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7시4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유흥주점 업주 C 씨(58·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C 씨의 "비용 결제가 덜 됐다"는 말에 화가 나 쥐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그의 머리를 2차례 때리고 흔들어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대상이나 방법을 비춰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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