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지마"…술취해 출동한 119대원 걷어 찬 40대 여성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채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걷어찬 4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5시20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B 씨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술에 취한 채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걷어찬 4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이수하라고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5시20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B 씨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씨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라며 주먹을 들어 올리고, 신발을 신은 채 그의 얼굴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당뇨환자가 아프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환자를 응급실까지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A 씨를 상대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오른쪽 눈 부위를 다쳐 치료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7시4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유흥주점 업주 C 씨(58·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C 씨의 "비용 결제가 덜 됐다"는 말에 화가 나 쥐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그의 머리를 2차례 때리고 흔들어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대상이나 방법을 비춰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조건만남 제안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