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에 불송치 의견…민주 “더욱 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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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내렸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전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그간 수사 내용을 논의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불송치, 나머지 6명을 송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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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고 비판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전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그간 수사 내용을 논의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불송치, 나머지 6명을 송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오는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그간 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면서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어떤 국민이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께 선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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