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신은 발로 ‘퍽’…구급대원 폭행한 만취녀, 집행유예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7. 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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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찬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최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5시경 인천 부평구 모 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구급대원 B 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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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찬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최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5시경 인천 부평구 모 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구급대원 B 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해있던 A 씨는 “당뇨 환자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왜 반말하냐”며 B 씨에게 주먹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7시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이제 계산하고 나가라”는 업주 C 씨(58·여) 말에 화가 나 스마트폰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C 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C 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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