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DDX 선도함 선정방식 경쟁입찰 보도는 사실무근”

정충신 기자 2024. 7. 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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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7조8000억원대 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선정 관련 경쟁입찰로 정해졌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6일 오전 기자단에 보낸 문자에서 이날 '7조8000억 규모 차기 구축함 사업, 경쟁입찰로 진행' 제목의 모 매체 보도에 대해 "방사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추진방안 관련해, 보도에 언급된 경쟁계약 등 사업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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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인 미니 이지스구축함이 항해하는 모습. HD현대중공업 제공

방위사업청은 7조8000억원대 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선정 관련 경쟁입찰로 정해졌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6일 오전 기자단에 보낸 문자에서 이날 ‘7조8000억 규모 차기 구축함 사업, 경쟁입찰로 진행’ 제목의 모 매체 보도에 대해 “방사청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추진방안 관련해, 보도에 언급된 경쟁계약 등 사업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KDDX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KDDX 전력의 중요성, 함정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모 매체는 “KDDX 사업의 시작 단계인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을 9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18일로 연기했다”며 “KDDX사업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KDDX사업은 기본설계를 진행한 HD현대중공업과 경쟁입찰을 요구하는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선정을 둘러싸고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방사청은 총 6척을 건조하는 KDDX 초도함 제작업체 선정 문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사청 출범 후 함정사업 관례와 절차에 따르면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별 문제가 없으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 기본설계 수행 업체에 별 문제가 없으면 기존 관례 대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3항과 방위사업관리규정 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HD현대중공업의 기본설계는 지난 2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후 KDDX는 방산물자로 지정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다.방사청은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유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한화오션이 경쟁업체의 도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경쟁입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방사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사청 출범 후 상세설계 관련 경쟁입찰 전례가 없어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다 기본설계를 한 적이 없는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게 될 경우 처음부터 스터디를 해야 해 사업 지연 및 비용 증가에다 법정 분쟁으로 번지게 될 경우 해군의 차기 구축함 전력화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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