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전 대대장 측 변호사, 임성근 전 사단장 공수처 고발

김채은 2024. 7. 6.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군 관계자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자 김경호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6일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병 7대대장(해병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공수처로 사건 이첩 요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군 관계자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자 김경호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6일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병 7대대장(해병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임성근 전 1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장성급 장교이기에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며, 관할권이 없는 경북청이 수사를 해 절차적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9개월 만에 소환수사를 한 것에 대해 정치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하고, 6명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이 기피 신청권을 침해한 채 수사를 했다"며 "공정성 역시 기대할 수 없어 관할권이 있는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다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