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발로 구급대원 얼굴 '퍽' 40대 여성, 집행유예

홍효진 기자 2024. 7. 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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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얼굴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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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구급대원 얼굴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5시쯤 인천 부평구 모 병원으로 향하는 119 구급차 안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구급대원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당뇨 환자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왜 반말하냐"며 B씨에게 주먹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7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이제 계산하고 나가라"는 업주 C씨(58·여) 말에 화가 나 스마트폰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C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C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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