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 구급대원 얼굴 발로 찬 만취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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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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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5시께 인천 부평구 모 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구급대원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당뇨 환자가 아프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왜 반말하냐"며 B씨에게 주먹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16일 오후 7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유흥주점에서 "이제 계산하고 나가라"는 업주 C(58·여)씨의 말에 화가 나 스마트폰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대상,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C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C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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