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이호진 2024. 7. 6. 15:19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만 송치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지휘에 참여한 이모 전 대대장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별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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