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이호진 2024. 7. 6. 15: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만 송치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지휘에 참여한 이모 전 대대장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별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해병순직 #경찰수사심의위 #불송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