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국가 배상해야”

김나연 기자 2024. 7. 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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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묵념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에 이어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지난 3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만~2억80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19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총 17억6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라는 미명하에 구금 상태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강제노역을 했다”며 “이후에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위 행위에 관련된 공무원의 고의·과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청교육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 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이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을 했다.

보호감호는 상습범이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을 시키던 제도였으나,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위법한 공권력 실행 수단으로 악용됐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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