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 박탈” vs “공공보건 의료 인력 양성”… ‘공공의대법’에도 의사들 반발

정재영 2024. 7. 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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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살펴보니, 3년 내 국시 못 따면 법정이자 더해 반환해야
의·정 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문재인정부 때 등장했다가 두 차례 좌절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면서 의·정 갈등 양상이 야당으로도 확산할 조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 양성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10년간 지방 의무복무를 해야하는데, 의무복무 기간을 12∼20년으로 늘리려는 움직임마저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약대·간호대 출신 참여, 공공의대법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1명은 2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다 죄절된 공공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당 내 의료계 출신 의원들 중 의대 출신인 차지호 의원과 치대를 나온 전현희 의원은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약대를 나온 서영석 의원과 간호대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발의에 이름을 올렸고, 한때 윤석열정부의 의료 정책을 대변하다 민주당에 입성한 김윤 의원도 이번 법안 발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의료관리학 전문으로 교육·연구에 치중해 환자 치료 등 의료현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의료계는 평가한다.

공공의대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다. 의대 신입생을 지역 출신 중에 60% 이상을 선발하고,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국고나 지자체가 지원한다.

다만 학생들은 의대 졸업 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학업을 중단하면 지원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고, 의사가 된 뒤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특히 재학 중 퇴학 등으로 학업이 중단되거나 졸업 후 3년 안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엔 지원 받은 학비 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희승(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강석윤 한국노총 부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등 각계 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의대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공공의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추가 논의 없이 의결을 추진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무복무를 규정한 공공의대와 달리 계약에 따라 특정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큰 틀에선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 아래 군복과 군화 차림의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직업의 자유 박탈” vs “12∼20년 복무할수도”

의료계가 의대 증원만큼이나 공공의대에 거부감이 상당한 것은 거주지·직업 선택의 자유가 한동안 박탈되는 탓이다. 군 입대 대신 공보의 등을 가는 것처럼 돈이 없어 지방에서 장기 복무하는 것이라는 비유도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 ‘10년간 400명씩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했을 당시 의사들은 증원보다 공공의대 추진에 더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계획을 접었다. 의료계는 일정 기간 지역에서 복무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거주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반해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의사들이 의무 복무 후 필수·지역의료에서 이탈하면 의사 수만 늘어날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 사회에 일반의대와 공공의대 출신이라는 명확한 계층이 생기는 부작용도 지적됐다. ‘의대 증원만으론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의료계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민주당이 공공의대법을 다시 발의하자 의사 커뮤니티에선 “4년 전 끝난 이야기를 또 우려먹는다”거나 “할려면 30년은 지역에 남아있게 해라”라는 비아냥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대법 제정 3수에 나선 민주당은 발의안에 담긴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이재명 전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부장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공공의대법 발의에 대해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핵심은 국가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하는 것”이라며 “법안 초안이지만 저희가 보기엔 12년으로 늘 수도 있고 20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자 일부 보건의료단체 등이 지지하고는 있지만 의료계 반발이 상당한 공공의대법 제정이 이번 국회에서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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