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도박비 안줘" 모친 집 가전 부순 철없는 40대,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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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사용할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친 집의 가전제품을 부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원주에 있는 모친 B씨(63세) 집에서 신발장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TV를 내리치고, 밥솥을 유리창에 던지는 등 가전제품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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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도박에 사용할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친 집의 가전제품을 부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5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가정 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원주에 있는 모친 B씨(63세) 집에서 신발장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TV를 내리치고, 밥솥을 유리창에 던지는 등 가전제품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 자금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법원은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패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며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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