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원희룡 선거 운동 문자’ 당규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

전현우 2024. 7. 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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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 측이 원희룡 후보 측에서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국민의힘 당규를 위반했다며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훈 후보 캠프가 오늘(6일) 원희룡 후보 측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39조 7호'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위반 신고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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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 측이 원희룡 후보 측에서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국민의힘 당규를 위반했다며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훈 후보 캠프가 오늘(6일) 원희룡 후보 측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39조 7호’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위반 신고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희룡 후보 측은 당원들에게 ‘한동훈 후보에 대한 우려는 대통령과의 관계 파탄으로 민주당 탄핵 공세에 우리가 원팀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핵심’이라며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로 당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당은 사분오열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규 제39조 제7호는 후보자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후보자 비방 및 흑색 선전, 인신 공격, 지역 감정 조정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신고 접수가 됐으니 선관위에서 이른 시일 내에 논의할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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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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