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칼부림한 10대 남학생 사망…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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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에서 또래 여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0대 남학생이 숨을 거뒀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A군이 4일 오후 5시쯤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A군에겐 지난 1일 오후 3시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 모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B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는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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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A군이 4일 오후 5시쯤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A군에겐 지난 1일 오후 3시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 모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B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는 혐의가 적용됐다. B양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현재 치료 중이다.
A군은 범행 후 학원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A군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같은 학교·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연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서는 같은 반이 아니지만 학원에서는 한 반에서 수업받아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그 이상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가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A 군이 흉기로 범행한 점에 미뤄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까지 A군이 어디에서 흉기를 가져왔는지 여부는 조사되지 않았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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