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서 조용히 해” 이웃여성 때려 뇌출혈…20대 남성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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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복도에서 소음으로 시비가 붙은 이웃집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개월을, B(26)씨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 1일 오전 1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에 사는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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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오피스텔 복도에서 소음으로 시비가 붙은 이웃집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개월을, B(26)씨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 1일 오전 1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에 사는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오피스텔 복도에서 택배 물건을 벽에 던지던 B씨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가 발로 차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주먹에 얼굴을 8차례 맞은 B씨는 머리를 벽에 부딪혔고, 뇌출혈로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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