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8월부터 1MJ 당 1.41원 인상

주문정 기자 2024. 7. 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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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대표 최연혜)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MJ 당 1.41원(6.8%,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MJ 인상된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매요금은 2923년 5월 인상(1.04원/MJ, 5.3%)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이다.

미수금은 2023년 1회 요금 인상에도 올해 1분기 기준 13조5천억원으로 현재까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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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국민 부담 등 고려해 최소 수준 인상 결정

(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한국가스공사(대표 최연혜)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MJ 당 1.41원(6.8%,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MJ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3천770원(부가세 포함) 증가할 전망이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매요금은 2923년 5월 인상(1.04원/MJ, 5.3%)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이다.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천억원에서 2022년 말 8조6천억원으로 급등했다. 미수금은 2023년 1회 요금 인상에도 올해 1분기 기준 13조5천억원으로 현재까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별도 기준 624%, 2024년 1분기)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천억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 대상자도 적극 발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2천350곳으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열효율 개선사업은 노후건물의 보일러·단열재·창호 등을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천298곳의 저소득 가구와 1천537개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주거지 총 2천835여 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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