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사건 '불송치'의견 임 전 사단장...공수처 다시 고발

김종우 기자(경북) 2024. 7. 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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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고와 관련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해병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6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임성근 前 해병 1사단장에 대하여는 최초 경북경찰청에 '직권남용'과'업무상과실치사' 공수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보고'고발 이후,공수처에'허위 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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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사고와 관련 이용민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해병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6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임성근 前 해병 1사단장에 대하여는 최초 경북경찰청에 ‘직권남용’과‘업무상과실치사’ 공수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보고’고발 이후,공수처에‘허위 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 수사는 장성급 장교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수사이고, 이 사건 발생 이후 9개월만에 처음 소환 수사를 할 정도로 정치적 수사이면서 지연된 수사를 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기피신청권 침해에 의한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경북청 수사는 도저히 그 공정성을 일말도 기대할 수 없어 관할권이 있는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다시 고발하게 됐다"며 "경북청에는 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로 그 수사 관할권이 없으므로 즉각 관련 서류를 이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성명공개청구를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5일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2명 등, 3명에게는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청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참고 최종 결론을 도출해, 오는 8일 오후 2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우 기자(경북)(jw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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