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소음' 시비 붙자 이웃 여성 폭행해 뇌출혈…2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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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복도에서 소음으로 시비가 붙은 이웃집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 1일 오전 1시 44분쯤 인천시 중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에 사는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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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복도에서 소음으로 시비가 붙은 이웃집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 1일 오전 1시 44분쯤 인천시 중구 오피스텔 복도에서 이웃집에 사는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 복도에서 택배 물건을 벽에 던지던 B 씨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가 발로 차이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8차례 폭행했고, 머리를 벽에 부딪힌 B 씨는 뇌출혈로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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