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vs고위험 운전’…2년 6개월 허송세월

김동민 기자 2024. 7. 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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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와 관련, 지난 2011년 11월부터 검토된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을 놓고 세대 간 심각한 갈등이 우려되면서 '조건부 면허' 규정에 대한 경찰청의 신속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5월23일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아니라 고위험운전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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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오락가락
2021년 고령, 2023년엔 고위험자
시청역 인근 대형교통사고로 완전히 파괴된 차량. 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와 관련, 지난 2011년 11월부터 검토된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을 놓고 세대 간 심각한 갈등이 우려되면서 ‘조건부 면허’ 규정에 대한 경찰청의 신속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5월23일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아니라 고위험운전자”라고 밝혔다. 이는 ‘조건부 운전면허’와 관련한 논란(경기일보 5월 23일자 4면)에 대해 경찰청이 ‘조건부 면허 제한’ 기준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당시(5월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해외직구 인증 논란과 관련해 ‘잘못된 처신’이라고 지적하자, 한 전 위원장이 전날(5월20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내용을 보고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면서다.

이후 ‘고령 운전자’의 범위에 대해 경찰청에 항의하는 운전자들이 쏟아졌다. 항의 내용은 통상적 기준인 만 65세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운전면허 제한은 불가하다는 지적과, 이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에 ‘고령운전자’가 아닌 ‘고위험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혀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 발표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면서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후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에 반해 교통약자의 노인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이에 경찰청은 경기일보에 “지난 2021년 11월29일 발표된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은 고령 운전자였다”며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고령층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이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상반기 용역과정에서 ‘고령운전자’를 ‘고위험운전자’로 변경했다”며 “65세 이상으로 무조건 ‘조건부 면허’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이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청은 고위험운전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1일 가해 차량 운전자가 68세로 고령 운전자가 아닌 고위험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또 다른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는 모양새다.

특히 세대 간 갈등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늙은이들 면허 박탈”, “택시 기사들 다 노인들” 등이 이에 해당된다.

60대 중반의 한 택시기사는 6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건부 면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를 발표하고, 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한다”며 “60대 또는 65살 등 나이 논쟁을 자제시키면서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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