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유
조성흠 2024. 7. 6. 12:57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려던 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일행들과 술은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그중 한 일행의 집에 도착해 만취한 B씨를 업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8일 만에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B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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