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마자 또 스토킹…20대 남성 집행유예
방준혁 2024. 7. 6. 12:45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풀리자마자 10대 여성에게 재차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13차례에 걸쳐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하는가 하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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