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초임 공무원 월 222만원…“최저임금보다 고작 16만원↑”

장우진 2024. 7. 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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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급 공무원이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다.

올해 정부가 9급 1호봉의 보수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5%) 대비 높게 책정했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받는 보수가 고물가 시대에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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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출근길 모습. 연합뉴스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세전 222만2000원을 받는다. 이는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의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더 많은 수준이다.

9급 공무원이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의 연봉이 작년보다 6% 넘게 오른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올해 정부가 9급 1호봉의 보수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5%) 대비 높게 책정했지만, 하위직 공무원이 받는 보수가 고물가 시대에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월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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