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송석록의 생각 한편]
최근에 발생한 스포츠계 폭력 사건에 여론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과거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권력형 폭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폭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기득권층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손웅정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익숙하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이다. 하지만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체벌이라는 이름의 엉덩이 차기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말이며 우리 사회는 모든 폭력에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스포츠계에 만연한 지도자의 잘못된 교육 수단이 언제쯤 근절될 수 있을까.
■ 국가와 민간 기관의 역할은 충분한가?
스포츠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폭력은 장소나 종목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과를 설치할 정도로 적극 대응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독립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등 관련 기관의 대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스포츠윤리센터(2024)의 ‘스포츠인권·비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초·중·고학생들의 피해사례는 여전히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감독이나 코치의 불공정한 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높게 드러났다.
■ 왜 그들은 폭력을 사용하는가?
폭력이란 물리적 강압 행위뿐만이 아니라 비물리적 공격성까지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시스템화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는 우월성을 입증하고 다른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 인류의 역사가 폭력으로 설명될 정도로 폭력은 지배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폭력이 난무하는지도 볼 수 있다. 경기에 이기기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는 언어로 폭력적 승부에 집착한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코치, 감독 등 지도자의 숱한 폭언, 폭행, 성희롱 등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다. 지도자의 잘못된 인식 및 교육 방법이 한 선수, 개인의 삶을 무너트리고 있다.
■ 성공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공의 이름으로 착취를 이어가고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스포츠에서 아직도 이러한 사례는 차고도 넘친다. 성공의 기회가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행동이나 언행들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나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자. 관행적으로 내려오고 행하는 일련의 일들이 타인에게는 폭력임을 학습하자. 교육부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교육현장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장교육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송석록 경동대학교 교수(독일 루르대학교 스포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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