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 권익보전…농지법 이전 근거 활용 '지목현실화'

김종효 기자 2024. 7. 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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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이달부터 2025년까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73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전에 주택, 창고 등이 건축돼 형질변경 된 농지를 전수조사해 지목을 대지 또는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농지법 시행 이후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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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 '지목현실화 사업' 대상 부지다. 1966년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2022년 항공사진을 대조분석해 1973년1월1일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임이 확인될 경우, 시민의 권리보전을 위해 농지법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 지목을 현실성 있게 변경해 줄 예정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이달부터 2025년까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73년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전에 주택, 창고 등이 건축돼 형질변경 된 농지를 전수조사해 지목을 대지 또는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농지란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 이후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관련 법령 검토 후에 농지법 시행 전인 1972년 12월31일까지 주택, 창고 등이 준공된 농지는 전용 절차 이행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착안했다.

따라서 시는 해당 날짜 이전에 촬영된 과거 흑백 항공사진이나 각종 행정자료 6000여건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실시, 이중 지목현실화가 가능한 농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계속해서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종료 후에도 지목현실화 대상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지목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불편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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