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이버대 출신들,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못한다"…사이버대생들 '망연자실'

이세현 기자 2024. 7. 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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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각하→2심 "원격대학, 자격요건 학교에 포함 안돼…응시 자격 부여 안돼"
2012년 국가자격제 전환 이후 사이버대생도 응시…판결 확정시 응시 자격 잃어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언어 재활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동안 10년 넘게 사이버대 교육을 이수한 후 언어재활사 시험에 응시해 온 사이버대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은 앞으로 응시 자격조차 받지 못하게 돼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지난달 27일 강 모 씨 등 934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언어재활사 시험 시행계획공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등은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으로 언어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언어 재활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교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으로 제한하고 있고,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원격대학이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격대학이 언어재활사 배출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간주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정 논의 과정에서 원격대학의 졸업생들에게 언어재활사의 응시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는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장애인 생활 상담사 응시 자격에는 '원격대학'이 포함되고, 영양사는 '방송통신대학', 준사서는 '사이버대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에는 원격대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언어재활사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는 교내에 언어 재활 관찰, 언어진단 실습과 언어 재활 실습을 위한 실습실을 갖추고 실습·실기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며 "반면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립 목적에 따라 대면 수업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실시되는 수준의 위와 같은 실습·실기 교육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시험 공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이외에 '원격대학'의 언어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2급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11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종래 민간 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던 언어 재활사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전문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됐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는 2급 언어재활사 국시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그동안 대구사이버대학교 등 원격대학의 언어 재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다.

그런데 2022년 7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자, 응시예정자였던 강 씨 등은 "원격대학 졸업생들에게 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피고가 원격대학 졸업생에게도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해당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행되므로 응시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원고들의 합격 또는 자격증 취득에 어떠한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소송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했다.

대구사이버대학 측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근용 총장은 2일 교내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수많은 본 대학 졸업생들은 적법한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해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 현장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며 "2심 판결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그 역사적 배경과 입법 목적 및 취지, 사회적 파장과 혼란을 전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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