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불송치’ 결정에 “면죄부 수사, 특검 필요”

김정환 기자 2024. 7. 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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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뉴스1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춘 수사 결과”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6일 “결국 임성근 불송치, 사법 절차도 요식 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고 했다. 한 대변인은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하지만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리 시간을 끌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 결과”라고 했다. 그는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 행위였다.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순직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께 선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 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런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법안보다 더 독해진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갔다. 이번 특검법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럴 경우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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