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 원희룡 '선거운동 문자' 당규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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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 측이 원희룡 후보 측에서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한 후보 캠프는 이날 원 후보 측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39조 7호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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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측 "비방 흑색선전 금지 위반" 주장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 측이 원희룡 후보 측에서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한 후보 캠프는 이날 원 후보 측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39조 7호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를 접수했다.
한 후보 측은 "원 후보는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해 지난 5일 한 후보를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 후보 측은 전날 오후 당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우려는 대통령과의 관계 파탄으로 민주당 탄핵 공세에 우리가 원팀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핵심"이라며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로 당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당은 사분오열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 후보 측은 이와 관련 "같은 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금지돼야 한다"며 "원 후보 측의 문자메시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만 옳다는 생각으로 한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원 후보는 당 대표 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부터 한 후보가 당을 분열시킨다는 공포마케팅과 가스라이팅으로 당원을 적극적으로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당규 제39조 제7호는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정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당초 홍보물 문자 메시지는 6일부터 발송이 가능한데 원 후보가 5일 발송한 것도 경선 일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추후 확인 결과 5일부터도 발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 주장은 철회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는 있다"면서도 "신고에 대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 메시지는 선거 규정에 따라 전당대회 기간 중 총 5번으로 발송 횟수가 제한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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