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차례 학대했다”…‘교회 여고생 살해’ 혐의 女 3명, 첫 재판서 한 말은

장우진 2024. 7. 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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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와 합창단장 등 3명이 첫 재판에서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B(52·여)씨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변호인들도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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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와 합창단장 등 3명이 첫 재판에서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일 재판부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신도 A(54·여)씨의 변호인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장 정리가 추가로 필요해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지금 기록을 작성해야 하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B(52·여)씨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변호인들도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내용은 대부분 인정하겠지만 주관적인 요소들은 부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5월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시간 뒤 숨졌다.

이들 3명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또 C양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범행 경위가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검찰은 합창단장인 B씨가 A씨 등 신도들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결박하라"며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이행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B씨는 해당 교회 설립자의 딸이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3개월 동안 26차례 학대당한 피해자는 사망 직전에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대소변도 스스로 가리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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