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추천 코치 채용하려 자격증 위조한 대전 공립학교 교사

김태진 기자 2024. 7. 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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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코치로 채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대전의 한 공립학교 체육교사(부장)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A씨는 2022년 3월 공석이 된 코치를 물색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B씨가 선수 경력과 교원자격증은 있었지만, 코치 채용의 필수요건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구비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돼자 자신이 B씨 명의의 자격증을 위조해 채용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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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유예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코치로 채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대전의 한 공립학교 체육교사(부장)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3월 공석이 된 코치를 물색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B씨가 선수 경력과 교원자격증은 있었지만, 코치 채용의 필수요건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하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구비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돼자 자신이 B씨 명의의 자격증을 위조해 채용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채용절차에 관한 범행인 점 등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은 원심(1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emory4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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