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父 허위고소한 모녀…무고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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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20대 딸과 공모해 남편을 허위로 고소케한 5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와 그의 딸 B씨(20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 2022년 6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공모해 남편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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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20대 딸과 공모해 남편을 허위로 고소케한 5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와 그의 딸 B씨(20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 2022년 6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공모해 남편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아버지가 아무 이유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씨는 친할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다 아버지에게 제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면은 A씨 또한 목격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B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C씨를 함께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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