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父 허위고소한 모녀…무고죄 집행유예

박하늘 기자 2024. 7. 6. 10: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20대 딸과 공모해 남편을 허위로 고소케한 5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와 그의 딸 B씨(20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 2022년 6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공모해 남편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20대 딸과 공모해 남편을 허위로 고소케한 5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와 그의 딸 B씨(20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 2022년 6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공모해 남편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아버지가 아무 이유없이 배 위에 올라타 팔을 꺾고 폭행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씨는 친할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위협하고 멱살까지 잡았다 아버지에게 제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면은 A씨 또한 목격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이나 지난 일로 B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C씨를 함께 모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