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추천 코치 채용하려 자격증 위조·사용한 교사 선고유예

박하늘 기자 2024. 7. 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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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추천을 받은 체육코치를 채용하려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위조·사용한 중학교 교사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형사부(부장판사 나경선)는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중학교 재직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내리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교사는 지난 2022년 3월 중학교의 체육 코치 자리에 지인 추천을 받은 B씨를 채용하려 위조 자격증을 제작,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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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지인 추천을 받은 체육코치를 채용하려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위조·사용한 중학교 교사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형사부(부장판사 나경선)는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중학교 재직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내리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처벌이다.

A교사는 지난 2022년 3월 중학교의 체육 코치 자리에 지인 추천을 받은 B씨를 채용하려 위조 자격증을 제작,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채용 당시 B씨는 선수 경력 및 교원 자격을 갖췄으나 필수요건인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없었다.

A교사는 B씨에게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필수니 빨리 따라. 일단 있는 것으로 처리할 테니 알고 있으라"고 말했다. 이어 A교사는 이전에 재직한 코치 자격증에 B씨 사진을 붙인 위조 자격증과 응시원서, 이력서 등을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직 채용과 관련한 불리한 정황은 이미 1심에서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이 이미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조건을 살펴보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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