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 괴로워”… 용인 예림힐즈 주민들, 대책 호소 [현장의 목소리]

송상호 기자 2024. 7. 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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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5일 오전 11시40분께 용인 처인구 단독주택단지 예림힐즈 입구.

용인 처인구 단독주택단지 예림힐즈 주민들이 인근 국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그간 인접한 국도 43호선에서 유발되는 교통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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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3호선 일부구간 방음벽 無... 주민, 속도제한구역 신설 등 건의
市 “도로 관리 주체가 역할해야”... 국토관리소 “지자체서 검토해야”
용인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일원에 위치한 단독주택단지 예림힐즈(왼쪽)와 일대를 지나는 국도 43호선(우측 사선 형태 도로). 용인특례시 제공

 

“차량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5일 오전 11시40분께 용인 처인구 단독주택단지 예림힐즈 입구. 이곳에서 만난 주민 A씨(56)가 손사래를 쳤다. 인근 국도 43호선에서 교통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어서다.

용인 처인구 단독주택단지 예림힐즈 주민들이 인근 국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예림힐즈는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일원에 조성된 단독주택단지(타운하우스)로 2015년부터 준공된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졌으며 70가구 규모다.

주민들은 그간 인접한 국도 43호선에서 유발되는 교통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해 왔다. 기존 국도 43호선 포은대로 구간에 설치된 방음벽이 있어도 예림힐즈와 도로 사이 일부 구간(150m가량)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방음벽 추가 확충, 도로 표면 소음 저감재 사용, 속도제한구역 신설 등을 호소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는 소음·진동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보면 주거지역, 녹지지역 도로의 경우 주간(오전 9시~오후 10시)에는 소음 68dB,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58dB이 기준치다.

한 주민이 지난달 주택 내부에서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측정한 값은 주간 평균 68.2dB(5회 측정), 야간 65dB(1회 측정) 등으로 모두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인구 모현읍 인근 대로변에 조성된 단독주택단지는 예림힐즈를 제외하고도 예림마을, 힐스하임 등이 있다.

최근 들어 단독주택단지(타운하우스)는 층간 소음 등 시내 아파트에서 살 때 벌어지는 각종 갈등에서 자유로운 데다 마당 등을 갖춰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추세다. 하지만 인접한 교통 환경 등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주거단지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예림힐즈는 국도 43호선의 개통 및 확장 시기보다 훨씬 늦게 조성됐다.

용인을 지나는 국도 43호선은 2001년 3월 수지~광주 2.7㎞ 구간의 확장 개통에 이어 지난 2002년 1월 수지~광주 도로(용인시 수지구 죽전동~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11.7㎞ 구간이 확장 개통했다.

이 같은 입주 환경 변화에 맞춰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시유지가 아닌 이상 시나 처인구가 예산을 세우지 않는 구조다. 도로 관리 주체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가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후 방음시설 등은 주민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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